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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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번호 DB22-12-0571
- 시험검사기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제품구분(대표/파생) 파생갱신
- 신고증명서 발급일 2025-04-22
- 성적발급구분
증명서 발급완료
- 검사기준 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시험성적서 만료일 2028-03-14
- 구분(제조/수입) 제조
- 업체 (주)인센스월드
- 비고
- 신고번호
제품정보
- 제품명
- 인센스월드 난향
- 분류
- 방향·탈취제품
- 품목.용도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일반용 (실내공간용)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비대상
- 제품제형
- 연소형
- 유통기한
- 해당없음
- 중량·용량·매수·크기
- 50 g
- 어는점
- 해당없음
- 액성
- 해당없음
- 표준사용량
- 해당없음
- 제조자, 주소, 연락처
- (주)인센스월드, (17306) 경기도 이천시 도자예술로61번길 26, 인센스월드, 031-633-5403
-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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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센스스틱 끝에 불을 붙여줍니다.
2.입으로 불거나 흔들어 불시를 꺼줍니다.
3.전용 향로 및 홀더에 고정시킵니다.
4.향을 가까이서 맡지 마시고, 충분한 거리를 두고 공기 중으로 퍼지는 향을 음미하여야 본연의 향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 영유아나 반려동물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충분한 환기
직사광선이나 습한 곳은 피해 보관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 응급처치
-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 필요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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