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포털 초록누리

배경

안전정보공개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에 대한 원료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 내 포함된 원료와 그 유해성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의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안전정보공개’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 원료 안전성 평가: 제형에 따라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수집하고, 각 유해성 정보의 인체·환경적 영향 수준에 따라 단일등급으로 평가

추진과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공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 3. 28.)
안전정보공개를 위한 정부관계자, 기업, 시민단체, 연구진으로 TFT를 구성하고 자율안전정보 제공 법위 및 방법, '원료안전성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안전정보공개 이행가이드라인 작성, 시범사업 운영, 인센티브 방식, 제품위해성 평가 활용한 자발적 제품안전 관리 방안 등 세부 주제별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향 탈취군, 세정 세탁군 등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고,(2024년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운영준비를 갖추어 왔습니다.(2025년도)
안전정보공개 제도는 현재 법제화(「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5.12.)

의의

안전정보공개는 제품내 원료 안전성을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의 많은 물질 정보를 확인·비교할 필요 없이 물질 안전등급 확인만으로 유해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업 자율적 참여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원료의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고 마케팅 차별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추후 원료 등급 뿐만 아니라, 제품 특성별 안전 사용정보 및 원료의 용도(기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간 소통 창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등급표시

원료안전성평가의 관리등급 및 평가유보 등 DB를 확보하여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안전정보 등급을 표시합니다.
원료안전평가 관리등급 - 원료안전평가 관리등급,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내용으로 구성
원료안전평가 관리등급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내용
평가유보 (DG,Data Gap) 자료 부족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인체에 대한 유해성(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성분
4등급 유해우려 낮음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낮은 성분
3등급
2등급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나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등급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어, 안전한 원료로 대체를 권장
0등급 자료 부족 호흡기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없어 호흡기 노출제형에 한하여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성분

공개대상

전성분공개를 통해 공개된 의도적 물질 중 0.1% 이상 사용된 원료를 표기합니다.
비의도적 물질은 0.5% 이상인 원료를 표기하되, 규제대상 화학물질(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 나노물질 등)은 필수 표기합니다.

정보공개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도록 '성분별 등급'으로 제품 내 원료 물질별 안전성을 표시하여 초록누리에 공개합니다.
  • 관리 등급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 관리 등급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 관리 등급

    ,

    유해 우려 낮음
  • 관리 등급

    , 평가유보

    자료 부족
성분 안전정보 공개 예시 - 표기등급, 물질 명, 용도로 구성
표기등급 물질 명 용도
유해우려 낮음 정제수 용매제
유해우려 낮음 글리세롤 트리아세테이트 기타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가능 변조산 (1% 미만 사용) 기타
자료 부족 라벤더 오일 (1% 미만 사용) 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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