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은 물질의 성질에 따라 유의적인 종간 차이가 존재→환경 유해성평가는 최소한 어류, 물벼룩, 조류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단,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학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 또는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의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자료 제출로써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독성이 특정 종에 대한 생태독성 시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일부 종에 대한 시험자료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