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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현재 안내된 기준에 따라 B와 C의 경우 진균, 효모에 대한 변경 승인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A물질이 제품 내 농도에서 진균, 효모에 대한 충분한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세균, 진균, 효모에 대한 효과·효능 주장이 가능합니다.


  • 답변

    제품 승인 시 자료의 공동 제출은 불가합니다. 타제품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승인받고자 하는 제품과 효과·효능이 동일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답변

    표면의 살균 목적인 경우 액상의 모의표면시험 결과로 효과효능 제출 가능합니다.


  • 답변

    시험 제반사항 및 기술적인 사유 등으로 생체 외 시험보다 생체 내 시험이 요구된다면 시험기관 및 신청인의 충분한 소명자료가 제출하는 경우 생체 내 시험자료 허용됩니다.


  • 답변

    제품 유해성평가 필수 제출자료는 급성 독성, 피부자극성 또는 부식성, 눈 자극성 또는 부식성, 피부 과민성, 피부흡수 정보가 해당되며, 조건부 제출자료는 호흡기 과민성이 해당됩니다.


  • 답변

    기타 구성성분(살생물물질 외 모든 성분)에 대한 변이원성, 생식독성, 발암성에 대한 분류표시 정보를 제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답변

     Canada 국가 보고서 제출 가능합니다.

    단, 시험 항목별로 각각 면제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답변

     생태독성은 물질의 성질에 따라 유의적인 종간 차이가 존재→환경 유해성평가는 최소한 어류, 물벼룩, 조류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가 필요합니다.

    단,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학적으로 자료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 또는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의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자료 제출로써 면제가 가능합니다.

    즉, 독성이 특정 종에 대한 생태독성 시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일부 종에 대한 시험자료 면제 가능합니다."


  • 답변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 작성 규정"에 따라 인정된 방법으로 진행된 시험 결과는 면제 가능합니다. 

    단, 제품을 이용하여 수생태 독성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경우 혼합물 전체의 분류표시 가 가능하며, 환경 위해성 평가에 필요한 구성 성분의 선정과 위해성 평가에 활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답변

     제품 내 모든 구성성분의 유해성정보는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면제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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