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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제도가 도입된 이유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품에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이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여 보다 유해성이 낮은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의하여
적합을 확인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제도는 생활화학제품내 유해화학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여
소비자가 유해성이 더 낮은 원료로 만들어진 생활화학제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화학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
  1. 1.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조 또는 유통 제품
  2. 2. 전성분공개 제도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동시신청을 완료한 제품
  3. 3. 선정심사를 위하여 영업비밀 등 안전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제품
    ※ 선정을 위한 심사시에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활용되지 않습니다.
  4. 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에 따른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1. 가.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등급 원료를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2. 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1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3. 다.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은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라.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유보 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이 1%를 넘어서는 안된다.
    5. 마.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된다.

선정절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은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전성분 공개제도에 참여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생활화학제품내 화학물질 함유기준 및 제조현장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연장(최대 2년)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 신청 신청서 작성
    신청인(기업)
    초록누리*
  2. 접수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록누리*
  3. 심사 서류심사
    심사반
    서류검증
  4. 심사 현장심사
    심사반
    현장검증
  5. 심의 선정 심의
    화우품 선정위원회
    위원회 개최
  6. 선정 확인서 발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록누리*

• 초록누리 내 '자율안전관리제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에 대하여 현재 시스템 개선 중('26.5~)으로 개선 기간 동안
  기존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사이트'(safetychem.org/review/list.php)를 통해
신청, 접수할 예정이며, 초록누리 연계 신청 가능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확인서 발급은 이메일로 진행될 예정(시스템 개선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를 부착하여
소비자가 더 나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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