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제도 소개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제도가 도입된 이유 -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제품에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화학물질은 인체와 환경에 유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이란?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유해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여 보다 유해성이 낮은 원료로 제조된 제품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의하여
적합을 확인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제도는 생활화학제품내 유해화학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여
소비자가 유해성이 더 낮은 원료로 만들어진 생활화학제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화학제품을 통해 소비자가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자 합니다.
- 선정기준
-
- 1.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조 또는 유통 제품
- 2. 전성분공개 제도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동시신청을 완료한 제품
- 3. 선정심사를 위하여 영업비밀 등 안전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제품
※ 선정을 위한 심사시에만 활용되며 외부에 공개∙활용되지 않습니다. - 4.「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 에 따른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가. 호흡기 노출 가능 제품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0등급 원료를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 나.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1등급 원료는 제품 내 사용할 수 없다.(불순물과 같이 비의도적 물질로 포함될 경우 0.01%를 넘을 수 없다.)
- 다. 원료 안전성 평가 결과 2등급 원료는 제품 내 총 함유량은 1%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라. 유해성 정보가 부실하여 원료 안전성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유보 등급 원료는 제품 내 합이 1%를 넘어서는 안된다.
- 마. 과민성물질(알레르기유발성분 등)은 제품 내 총 함량이 0.01%을 넘어서는 안된다.
선정절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생활화학제품내 화학물질 함유기준 및 제조현장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연장(최대 2년)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 신청서 작성신청인(기업)
초록누리* -
접수 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록누리* -
심사 서류심사심사반
서류검증 -
심사 현장심사심사반
현장검증 -
심의 선정 심의화우품 선정위원회
위원회 개최 -
선정 확인서 발급한국환경산업기술원
초록누리*
• 초록누리 내 '자율안전관리제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등에 대하여 현재 시스템 개선 중('26.5~)으로 개선 기간 동안
기존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사이트'(safetychem.org/review/list.php)를 통해 신청, 접수할 예정이며, 초록누리 연계 신청 가능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확인서 발급은 이메일로 진행될 예정(시스템 개선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소비자가 더 나은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마크
-
의견 및 문의처
- 콘텐츠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