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수시]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2025.12.03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내용) 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지원대상) 승인이행 예정 살생물물질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 제출 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며 시험대상 살생물물질은 신청 기업이 제공 필요

 

󰊲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지원방식) 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기업별 제공 금액 →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소상공인 3%)

   - 협의체별 제공 금액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운영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대상 선정

 

자료제공 금액  납부

및 승인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신청·접수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사용료 납부 및 사용승인

환경공단

 

( 신청 ) 기업

* 협의체는 대표자

( 접수 ) 환경공단

 

환경공단

 

( 신청 ) 기업

* 협의체는 대표자

( 승인 ) 환경공단

 

(신청기간) 수시 접수

 

(신청대상) 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신청방법) E-mail( glpdata@keco.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비  고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협의체 대표자 작성

붙임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COA, MSDS기반 자료작성

붙임2

3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957, 4774

 

붙  임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 1부.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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