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수시] 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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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제공 수요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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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8조에 따라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물질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역무대행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는중소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이행 지원을 위해 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지원(저가 제공)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살생물물질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 (지원대상) 승인이행 예정 살생물물질
❍ (시험항목) 인체‧동물 및 환경 유해성 정보(필수 제출 시험자료 우선)
※ 세부 시험항목 및 생산 물량은 산업계 수요조사 결과 및 시험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시험대상(살생물물질) 제공 필요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한국환경공단(화학물질시험처 신뢰성보증부)
❍ (지원방식)정부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후, 저가 제공
- (자료제공 금액) 기업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5%(소상공인 3%),
협의체별 활용기준 시험자료 취득단가의 30%
❍ 운영절차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지원대상 선정 |
| 자료제공 금액 납부 및 승인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및 선정 | 시험비용납부 및 사용승인 | |||
환경공단 |
| (신청) 기업 *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접수)환경공단 |
| 환경공단 |
| (신청) 기업 * 협의체의 경우 대표자 (승인) 환경공단 |
❍ (신청기간) 수시 접수
❍ (신청대상)살생물제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비 고 |
1 |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 협의체 대표자 작성 | 붙임1 |
2 |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 COA, MSDS기반 자료작성 | 붙임2 |
3 |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 시험에 사용될 시료정보 | - |
❍ (선정방법)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 (평가기준) 취급업체수, 중소기업수, 유통량, 제품유형 다양성, 중소기업 비율 등
❍ (선정결과 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유선(E-mail 포함)
문의처
담당기관 | 연락처 |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 032-590-4774, 4778 |
붙 임 : 1. 신청서(수요조사서 별도 첨부) 1부.
2.신청물질 정보기록지 1부.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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