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포털 초록누리

유효기간 연장 이란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 도입을 격려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지원합니다.

기업 스스로 원료부터 살피는 자율안전체계를 갖추고 그 노력에 대한 신뢰를 보답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 제도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절차

신청인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연장기준 적합성 검토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서 발급

기타 정보

법적근거
전성분공개제도, 안전정보공개제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제도
법적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12.31. 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유효기간 연장조건
유효기간 연장 참여제도 정보 - 참여제도명, 자격조건, 부여 유효기간으로 구성
참여제도명 자격조건 부여 유효기간
안전기준 적합확인 필수 없음
전성분공개 필수 1년
안전정보공개 선택 1년 6개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택 2년
콘텐츠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