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연장
유효기간 연장 절차
신청인
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접수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연장기준 적합성 검토
처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서 발급
기타 정보
법적근거
전성분공개제도, 안전정보공개제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제도
법적근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12.31. 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유효기간 연장조건
| 참여제도명 | 자격조건 | 부여 유효기간 |
|---|---|---|
| 안전기준 적합확인 | 필수 | 없음 |
| 전성분공개 | 필수 | 1년 |
| 안전정보공개 | 선택 | 1년 6개월 |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선택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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