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승인된 살생물제품 확인 방법과 판매(유통)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
2026.06.24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1그룹)의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6개월의 판매경과기간('26.6)이 종료됨에 따라 '26.7.1일부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제품유형별(살균제, 살충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좀벌레·쌀벌레·날벌레용))로 '26.7.1일 이후 유통·판매가 가능한 승인된 살생물제품과 제품 승인경과기간이 적용되어 평가 중인 안생품 목록을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 목록은 살생물제품 승인평가 현황 (승인완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불승인 등)에 따라 제조 및 수입 판매 가능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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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살충제) 및 안생품(보건용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목록 ('26.7.22일 기준).xlsx
- 붙임2_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살균제) 및 안생품(살균제, 감염병예방용 살균소독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목록 ('26.7.22일 기준).xlsx
- 붙임3_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살조제) 및 안생품(살조제) 목록 ('26.7.22일 기준).xlsx
- 붙임4_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살서제) 및 안생품(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목록 ('26.7.22일 기준).xlsx
- 붙임5_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기피제) 및 안생품(기피제(날벌레,쌀벌레,좀벌레용), 보건용기피제(인체적용제외)) 목록 ('26.7.22일 기준).xlsx
- 붙임6_승인된 살생물제품 및 제품승인경과기간 적용 제품 확인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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