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승인된 살생물제품(살충제) 확인 방법과 판매(유통)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목록 안내
2026.06.24
우리부는 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살생제품의 승인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26.7.1일부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제품승인경과기간 추가적용된 안생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완료까지 제조 및 수입(최대 ~'26.12) 및 판매(최대 ~'27.6) 가능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불승인 등)에 따라 제조 및 수입 판매 가능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유통(판매)가 가능한 승인된 살생물제품(살충제)과 추가 제품승인 경과기간 적용되어 승인평가 중인 안생품(살충제) 목록(붙임1)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유통) 가능 살충제 | - 신규 승인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생품 - 추가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생품 |
판매(유통) 불가 살충제 | - 제품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도래 ('26.6) |
붙임2의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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