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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설명회 개최 안내

2026.07.14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행지원팀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및 자율안전관리(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이에,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의 연장과 자율안전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설명회 일정 및 장소]

- 일정: 2026724(), 14~16

- 장소: 서울비즈센터3호점 601

- 참가대상: 안생품 신고 기업

- 회신방법: 붙임 참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2026722() 18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lwj0824@keiti.re.kr)로 회신

- 문의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이원재 연구원(02-2284-1897)


[설명회 주요 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안내

-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기존3-> 최대5) 신청에 대한 사항

- 자율안전관리제도(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선정) 신청대상, 방법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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