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신고)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하는 제품입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前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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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번호 EB23-05-0071
- 시험검사기관 KATRI시험연구원
- 제품구분(대표/파생) 파생갱신
- 신고증명서 발급일 2026-05-15
- 성적발급구분
증명서 발급완료
- 검사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시험성적서 만료일 2029-05-25
- 구분(제조/수입) 제조
- 업체 (주) 피죤
- 비고
- 신고번호
제품정보
- 제품명
- 피죤 강력탈취 섬유유연제 핑크로즈
- 분류
- 방향·탈취제품, 세탁제품
- 품목.용도
- 방향·탈취제품 > 탈취제 > 일반용 (물체용)
세탁제품 > 섬유유연제 > 섬유용
세탁제품 > 섬유유연제 > 신발용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 비대상
- 제품제형
- 액체형
- 유통기한
- 해당없음
- 중량·용량·매수·크기
- 0.3 ~ 20 L
- 어는점
- 해당없음
- 액성
- 원액(약산성)
- 표준사용량
- 물 90L에 60mL 사용
- 제조자, 주소, 연락처
- (주) 피죤, (06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31 (역삼동), 02-3451-2000
- 사용방법
- 세탁의 마지막 헹굼 시 부어서 사용
- 사용상 주의사항
- ㆍ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ㆍ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ㆍ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 응급처치
- ㆍ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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