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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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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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주요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26.09.01. 기준)
|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
| 세정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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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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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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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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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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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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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용품 관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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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보존처리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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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착·접합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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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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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탈취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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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도색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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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줄 친 품목은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제품 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절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작성 정보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8항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제출서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시험·검사기관 연계 신청으로 확인결과서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8항의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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