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안전포털 초록누리

생활화학제품과 안전을 상징하는 방패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주요 관련 법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26.09.01. 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2026.09.01. 기준) - 분류 및 품목으로 구성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1. 세정제
  2. 2. 제거제
자동차 전용 제품
  1. 1. 자동차용 워셔액
  2. 2. 자동차용 부동액
  3. 3. 자동차용 세정제
  4. 4. 자동차용 제거제
  5. 5. 자동차용 광택코팅제
  6. 6. 자동차용 특수목적코팅제
세탁제품
  1. 1. 세탁세제
  2. 2. 표백제
  3. 3. 섬유유연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1. 인쇄용 잉크·토너
  2. 2. 인주
  3.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코팅제품
  1. 1. 광택코팅제
  2. 2. 특수목적코팅제
  3. 3. 녹 방지제
  4. 4. 윤활제
  5. 5. 다림질보조제
  6. 6. 마감제
  7. 7. 경화제
미용제품
  1. 1. 미용 접착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1.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1. 목재용 보존제
  2.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접착·접합제품
  1. 1. 접착제
  2. 2. 접합제
  3. 3. 경화촉진제
기타
  1. 1. 초
  2. 2. 습기제거제
  3. 3. 인공 눈 스프레이
  4. 4. 공연용 포그액
  5.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6. 6.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7. 7. 승인유예대상 살균제
  8. 8. 승인유예대상 감염병예방용 살균제
  9. 9. 승인유예대상 살충제(미생물제제)
방향·탈취제품
  1. 1. 방향제
  2. 2.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1. 1. 물체 염색제
  2. 2. 물체 도색제

※ 밑줄 친 품목은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제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고, 제품 정보·성분 및 함량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제10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절차

제조자 또는 수입자, 시험검사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작성 정보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ㆍ용량ㆍ매수
  3.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4.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이하 “함유물질”이라 한다)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8항의 표시사항)
  6.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제출서류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

    ※ 시험·검사기관 연계 신청으로 확인결과서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3.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화학제품안전법」제10조제8항의 표시사항)
  5.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